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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탐구생활

100㎞/h ‘구간단속’ 도로에서 평균 110㎞/h 로 달리면?

by 뚜시꿍야 2016. 10. 5.



정말 궁금했었는데...



“삑, 삑, 삑∼”

차를 몰고 규정속도가 100㎞인 구간단속 도로를 운전하는데 평균속도가 1㎞만 초과했을 뿐인데 내비게이션이 굉음을 냅니다.

반사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이 가고, 속도를 줄입니다. 주변 차량들을 보니 다들 평균속도 100㎞에 맞춰 달리고 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구간단속 도로에서 100㎞를 조금만 초과해도 단속되고, 범칙금을 물게될까요?

경찰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보면 구간단속도 지점단속과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속도를 초과하더라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점단속에서 규정속도가 100㎞이상인 곳에서는 22㎞, 70∼99㎞인 곳에서는 15㎞, 60㎞ 이하인 곳에서는 11㎞까지는 과속하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구간단속 도로에서는 이보다는 조금 느리게 운전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간단속 도로에서는 규정속도 보다 10㎞ 이상은 넘어서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속도가 시속 100㎞인 도로라면 평균속도로를 110㎞ 이내로 유지하는게 좋겠죠?





그런데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구간 단속구간 시작점부터 종료지점까지 지속적으로 과속을 하면 지점단속 두 건이 추가돼

범칙금을 세 건을 물게 된다’는 주장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궁금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경찰청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를 보면 이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선 구간단속 도로에서도 지점단속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구간단속용으로 설치된 카메라가 ‘다기능 카메라’로 지점단속과 구간단속을 모두 할 수 있어요.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차량이 구간단속 도로에 들어서면

1)구간단속 시작지점에서 지점단속을 하고,

2)구간의 평균속도를 측정합니다.

3)그리고 구간단속 종료지점에서 지점단속을 한번 더 합니다.

하지만 세 번 위반했다고 해서 범칙금을 세 번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속도를 가장 많이 초과한, 1건에 대해서만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 구간단속 시작지점에서 117㎞, 구간 평균속도 123㎞, 종료지점에서 145㎞로 달렸다면 종료지점 145㎞ 과속에 대해서만

범칙금을 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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