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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아름다운 사람

입양하고보니 1급장애… 그래도 1급사랑

by 뚜시꿍야 2008. 9. 3.

 

입양하고보니 1급장애… 그래도 1급사랑

  

 《“우리 딸은 내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신주련(46·여·서울 강남구 개포동) 씨에게는 8년째 누워 지내는 딸 전아영(8) 양이 있다. 엄마를 봐도 “안녕”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엄마 말을 듣고 “응” 하고 겨우 대답하는 정도다. 손으로 물건을 집는 것도 힘들어한다. 전 양은 뇌성마비 1급 장애아이다. 신 씨는 10년 가까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워서만 생활하는 딸을 위해 자신을 헌신해 왔다. 전 양은 친자가 아닌 입양아이다. 》

11일은 제3회 입양의 날이다. 11일인 것은 한(1) 가정이 한(1) 명의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나자는 의미다. 기념식이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입양의 날을 맞은 신 씨의 감회는 남다르다.
아들(전현찬·20)을 낳아 잘 키워오던 신 씨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1998년 한 신문기사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보육원에 간다는 기사를 접한 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겠다”고 결심했다. 신 씨는 남편 전순걸(47·회사원) 씨와 상의해 1998년 생후 2개월 된 전하영(10) 양을 입양했다.  2000년에는 생후 1개월 된 아영 양을 입양했다. 신 씨는 “우리 가족과 함께 살면서 무표정했던 하영이의 얼굴이 행복하게 바뀌는 것을 봤다”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영이를 바로 입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입양 7개월 후 아영이가 밤에 잠을 안 자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뇌성마비 1급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친정어머니와 형제들은 “친자식도 장애를 가졌으면 키우기 어려운데 입양아를 어떻게 키우려고 하느냐”면서 “다시 보육원에 돌려보내라”고 권했다.   신 씨는 단호히 거부했다. 신 씨는 “아이를 낳았으면 아프건 건강하건 다 내 아이 아니냐”면서 “아영이는 내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말했다. 

신 씨는 입양의 날에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현재 그는 예비 입양가족의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아영이, 하영이를 통해 내가 행복해졌으니 내가 복 받은 것 아니냐”면서 웃었다.  260명의 아이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준 사람도 있다. 김정숙(70·경북 김천시 교동) 임마누엘영육아원 원장은 현재까지 260명의 아동과 입양가족을 맺어줬다.
김 씨는 1960년부터 임마누엘영육아원에서 보육사로 일하다 1973년 원장으로 취임했다. 치열한 격전지였던 김천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많았다.   그는 국제어린이보호기구(CCF)로부터 강냉이죽을 얻어 먹여가며 고아 250명을 키우기 시작해 1980년대까지 영육아원을 운영했다.   김 씨는 “부모 없는 아이들의 외로움을 잘 알기 때문에 입양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1989년 임마누엘영육아원이 국내입양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후 김 씨는 본격적으로 입양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입양활동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내 핏줄도 아닌 아이를 왜 데려가서 키우느냐”고 반문할 정도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았다. 

김 씨는 “매일 한 가정씩 찾아다니며 호소를 했다”며 “부인은 입양을 원하지만 남편이 거절하는 집이 있을 경우 아침에 몰래 아이를 집 앞에 갖다 놔보기도 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 씨는 입양의 날 행사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다. 이 밖에 2명의 아이를 입양한 연극인 윤석화 씨 등 총 39명이 특별공로패 등을 받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국내입양 > 해외입양… 지난해 첫 역전▼

지난해 국내 입양률이 해외 입양률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7년 국내 가정에 입양된 어린이는 1388명(52.3%)인 반면 해외 가정에 입양된 어린이는 1264명(47.7%)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입양은 2007년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이 시행된 후 활성화됐다.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독신자 입양을 허용하고, 입양 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50세에서 60세 미만으로 늘리는 등 입양가정 자격을 완화했다. 입양기관에 최소 5개월 동안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을 먼저 추진하도록 의무화한 '국내 입양 우선추진제'를 도입했다.
또 복지부는 입양 아동이 만 12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입양 가정에 지급하고, 입양 가정이 입양기관에 지불하는 2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대신 지불해 준다.
박금렬 복지부 아동청소년복지과장은 “국내 입양에 대한 의식이 좋아져 앞으로 국내 입양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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