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폭행범에 대해 부산지법이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재판장이 20대 후반의 피고인에게 판결문 외 별도의 훈계문을 낭독해 법정을 숙연케 했다.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장의 폐부를 찌르는 훈계에 감동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다. 고 재판장은 “그러나 자신은 피고인에 의한 범행으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젊은이의 앞날을 생각해 부디 선처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있었다”며 “피해자는 강간당한 것보다 흉기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한 것이 더 무서웠고 고통스러웠다고 거듭 호소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관용을 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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