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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넌방/살며 사랑하며

이눔들 10대 냄시가 나는디?

by 뚜시꿍야 2017. 12. 15.




가끔 혼술이 생각날 때 뼈다귀해장국을 즐겨 찾는다

최근 거주지가 상도동으로 옮겨지면서 맛집을 찾기 위해 이웃 동네까지 가봤으나 기대했던 맛은 아니

노량진 학원가까지 뒤졌지만 저렴한 가격은 좋으나 맛은 정말 아니었다

그렇게 근 반년을 뒤지다 찾은 집이 한 곳 있었다

어제도 모처럼 뼈다귀해장국에 소주 한 병으로 혼술을 하러 갔는데...


영업정지 2개월!


헐~~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2개월간 영업정지란다



(이미지 출처 / 네이버)




가끔 지나는 길에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를 먹었다는 안내문을 보고 그냥 지나쳤는데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수익을 챙기려는 할머니 같진 않았는데...?


그런 의문을 갖던 중 생각나는 기사가 있다


청소년이 술을 마신 뒤 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고의로...

어떤 경우는 이웃한 집에서 알바나 어린 친지를 동원해 술을 팔게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6년 국세청통계연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1,000만에 이르고 하루 평균 3,000명이 자영업을 시작하지만 

2,000명은 문을 닫는다고 한다 결국 3명 중 2명은 망한다는 것이다

각종 세금에 권리금도 사라지지만 장사가 잘되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시급도 올랐고...

이래저래 창업이 쉬운 것도 아니겠지만 버텨내는 것도 정말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까지 겪는다면... ㅠㅠ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민증 구매 작태


위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 의심이 들어 민증을 확인한다 해도 속이려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싶다


문제는 업주가 속임을 당해도 처벌은 업주에게만 묻는다고 한다?
민증 위조면 공문서위조 아닌가?
어떻게 학생들에겐 책임을 묻지 않는지?
이것도 처벌과 벌금을 손쉽게 처리하려는 공무원의 안이한 행정이지 싶다
일본서는 편의점이나 자판기 등에서 술, 담배를 구매 시 POS에 사인을 먼저 받는다고 한다
즉, 사인 후 물건을 구매한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는 내용이란다

말이 미성년자지 나보다 머리 하나 더 얹혀진 요즘 애들 체격이 어디 예전의 학생들 같아야지...


아~ 띠바 

순대국은 물리고

삼겹살 2인분 시켜놓고 먹긴 싫은데

글타고 내장탕 시키면 매번 선짓국 내오는 집도 싫고 (이 집은 정말 불가사의해)

또다시 입에 맞는 혼술집을 찾아야 하나...






Nirvana / Smells Like Teen Spirit

이눔들 10대 냄시가 나는디?





DdooSiKkoong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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