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자문의사를 알고계십니까?
언젠가 한 번 정숙님의 교통사고시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보험사의 자문의사의 행태에 대해선 이 번에 새롭게 알게되어 회원님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맘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비단 교통사고만에 한한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보험에 관련한 것입니다,
대게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미하다고해서 걍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게 될 경우 손해액이 약 300,000원이 넘을 경우는 보험처리하라고들 합니다.
그 이하의 경우는 보험처리 하지 말고 당사자간에 합의하라고 합니다.
이는 추후 보험료율의 상승으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상계할 경우 오히려 당사자간의 합의가 더 득이라는 일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기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병원에서의 진단까지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대게의 경우 경미할 경우에는 약 2주 진단이 일반적입니다.
4주 이상의 진단일 경우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진단서 확인 후 통원치료나 입원의 경우 발생시엔 반드시 가해자의 보험사 직원이 찾아옵니다
그 때 몇 가지 서류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죠
이 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대충 읽어보고 자세한 내용의 이해없이 합의하고 사인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알다시피 보험사의 서류라는 것이 전문용어와 함께 깨알 같은 글씨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문구들이 많아 골아프다고 대충 읽어버리고 사인하게 되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합의서 내용에 보험사자문의의 진료기록 열람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자문의란 ?
보험사에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해가면서 일반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전문의를 보험사의 위탁형태 전문의로 고용하여 환자(피보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면서 전문의라는 미명하에 환자를 진료도 하지 않고 단지 진료기록만을 보고 진단서를 발급해주면서 건당 10만원~2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적인 의료행태를 일삼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 보험사자문의들의 진료행태는 자연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써주게 되겠죠.
보험사는 이 진료서를 근거로하여 보험료 지불의 의무를 방치하면서, 억울하면 법적 소송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 보험사의 직원에게 합의서 작성시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그 합의서에 사인을 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그걸 믿고 법적대응을 하게 되는데, 시간과 경비 등 모든 노력을 피보험자가 직접해야하는
그야말로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료자문 동의서를 KBS1 "소비자 고발"이란 프로그램의 의료담당 PD의 블로그에서 찾아왔습니다.
즉 사고발생시 또는 그 이후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의 합의서를 제시할 경우, 이를 외면하고 아래와 같은 양식을 토대로 사인해 준다면,
위와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고발이 새롭게 동의하는 의료자문 동의서, 보험금 신청과정에서 의료자문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아래 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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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동의서
- 의료자문과 관련해 동의하는 사항에만 체크해 주십시오.
(이 동의 내용은 아래에 명시된 의사의 의료자문에만 해당합니다.
만일, 환자의 진료기록이 동의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1) 보험금 지급을 위한 객관적인 심사과정으로
본인의 주치의가 아닌 전문의 ( )에게 자문을 구하는 데 동의합니다.
2) 환자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나 전문의 ( )에게 의료자문을 구할 때,
해당의사를 환자 본인이 직접 만나겠습니다.
3) 의료자문에 본인이 직접 동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복사해 전문의 ( )에게
의료자문을 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이 동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의사에게 자문을 받을 경우, 동의서는 새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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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00 보험사 담당자 서명
환자 홍길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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